퇴원 후 돌봄 공백 줄인다…노인맞춤돌봄 대상 긴급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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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7.2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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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송세일 의학 전문기자〕 퇴원 후 돌봄이 시급한 어르신은 신청 후 3~7일 안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을 줄이고 어르신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올해 3월부터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7일 기준 1392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현재는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 퇴원하거나 퇴원 예정인 환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지방정부에 의뢰하면, 지방정부가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이 같은 절차는 지역 내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불필요한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신청부터 대상 판정과 서비스 제공까지 최대 1개월 이상 걸려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통합돌봄 대상 선정 이전이라도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 후 3~7일 안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 절차를 마련했다.
 
긴급지원 과정에서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하거나 1개월 이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기관을 통해 통합돌봄체계로 연계해 보다 심층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 여건에 따라 시간제 단기인력과 전담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생활지원사의 초과근무를 활용하는 등 돌봄 제공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퇴원한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긴급지원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 독거노인·고령부부 등 노인맞춤돌봄 대상자는 퇴원 후 14일 이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 절차를 거쳐 3~7일 안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퇴원 직후 회복 기간은 어르신들이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로 신속하게 복귀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필요한 돌봄을 적기에 제공해 어르신이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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