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을 감시하는 날카로운 시선, 정책의 본질을 꿰뚫는 분석

검찰 수사권 역사 속으로…민주당 및 범여권 형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

  • AD 내외매일뉴스
  • 조회 63
  • 2026.07.31 20:30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70년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청와대 사실상 수용 입장…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
 
△국민의힘 “희대의 악법” 반발, 헌법소원 등 총력 대응 예고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김지원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여 년간 유지돼 온 검찰 수사 체계가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이 대전환점을 맞게 됐다. 민주당은 “검찰 권력 개혁의 완성”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결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표결에는 재석 의원 178명 중 175명이 찬성했고, 반대 2명·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 기능을 사실상 모두 폐지하는 데 있다. 앞으로 검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을 기소 여부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 직접 수사 대신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나 상급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 권한의 집중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질 경우 사건 처리 지연과 책임 공백, 경찰의 부실 수사 또는 사건 은폐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공소기각 사유 외에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 재량권 일탈’ 등을 추가해 검찰권 남용을 통제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법리를 법률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정 사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심판과 권한쟁의심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사실상 법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한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안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구 대행은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가 됐고 피해자 보호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형소법 개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현행 최장 330일인 심사 기간을 90일 안팎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서 최종 표결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권한 분산이라는 개혁의 완성인지, 형사사법 체계 혼란의 시작인지를 둘러싼 논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싸이공감 네이트온 쪽지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